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2 2013고단72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F 주상복합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 주택사업부 과장이자 이 사건 상가의 분양소장이다.

2008년 12월 하순경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상가 사업 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상가의 시행보증을 하였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2009. 1. 30.경 이 사건 상가에 보증사고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분양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 및 분양대금 수령권 등 사업시행권 일체를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G은 대한주택보증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거나 위임의 범위를 넘어 임의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할 수 없고, 수분양자로부터 G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경우 대한주택보증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 사건 상가를 대한주택보증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할인분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을 G의 계좌로 직접 납부하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망하고, 이를 통하여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G의 공사비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