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1.03.25 2020노5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O( 이하 ‘O’ 라 한다 )로부터 위임을 받아 N 건물 미분양 상가들의 분양을 대행하던 중, T가 대출로 미분양 상가를 취득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소개하여 2017. 7. 5. 피해자들에게 N 상가 V 호, Y 호, Z 호를 분양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에게 수수료와 대출 이자의 지급 등을 약속하면서 위 상가들을 명의 신탁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제 1 원심은 2018. 2. 경 소급하여 작성된 2017. 7. 28. 자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서를 근거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2017. 12. 27. 피해자 H으로부터 O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3억 원을 차용한 뒤 실제로 그 차용금으로 O를 인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O가 농업회사법인 AN 주식회사( 이하 ‘AN’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갖고 있던 약 10억 원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회수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AN이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미지급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도 2018. 1. 17. 경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에게 변제기인 2018. 1. 4.까지 3억 원을 변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비로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E 상가 I 호와 J 호를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며, I 호와 J 호 상가에 대한 종전 분양계약은 제대로 이행되고 않고 있었으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것에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 데도 제 2 원심은 2018. 1. 경 소급하여 작성된 차용 증서와 분양 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제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