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04 2015고단14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1. 13:26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마을 입구 도로에서, 2010. 6. 9. 10:43경 의정부시 서부순환로에서, 2010. 6. 21. 09:51경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요꼴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무보험운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