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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04 2015고단14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1. 13:26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마을 입구 도로에서, 2010. 6. 9. 10:43경 의정부시 서부순환로에서, 2010. 6. 21. 09:51경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요꼴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무보험운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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