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5. 14:41경 서해안 목포방면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1. 12:5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66-3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1. 06: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회신(교통법규 위반 사실조회 의뢰),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