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5 2013고정21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한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26. 18:47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내역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