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38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리랜더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4. 12:08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서울방향) 37.6km 지점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4. 21: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무보험운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4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