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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5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1. 09:51경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에 있는 덕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도로교통법 위반내역 조회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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