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5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1. 09:51경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에 있는 덕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도로교통법 위반내역 조회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