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I사장이라는 중국 총책의 지시로 J이라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금여부를 체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I사장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면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하는 ’J(K)'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및 관리하고, 고객들의 입금을 확인한 후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여 입금확인란에 체크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담정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가짜 비아그라 판매조직의 국내 총책격인 D은 당심 및 원심 법정에서, 중국에 있는 I사장에게 위 J 홈페이지의 제작을 의뢰한 것은 맞고, I사장이라는 인물이 따로 있다고는 알고 있으나, E나 F에게 ‘A이사’가 중국 내 주범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A이사가 피고인인 것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I사장은 I실장, I부장으로도 불렀으며, 실제로 본적이 없고 메신저 상으로만 얘기했는데, I사장과 A이사는 모두 하나의 아이디, 대화명을 사용했고, 중국쪽 관여자를 만난 것은 피고인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② E는 경찰 이래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