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노972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I사장이라는 중국 총책의 지시로 J이라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금여부를 체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I사장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면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하는 ’J(K)'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및 관리하고, 고객들의 입금을 확인한 후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여 입금확인란에 체크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담정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가짜 비아그라 판매조직의 국내 총책격인 D은 당심 및 원심 법정에서, 중국에 있는 I사장에게 위 J 홈페이지의 제작을 의뢰한 것은 맞고, I사장이라는 인물이 따로 있다고는 알고 있으나, E나 F에게 ‘A이사’가 중국 내 주범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A이사가 피고인인 것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I사장은 I실장, I부장으로도 불렀으며, 실제로 본적이 없고 메신저 상으로만 얘기했는데, I사장과 A이사는 모두 하나의 아이디, 대화명을 사용했고, 중국쪽 관여자를 만난 것은 피고인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② E는 경찰 이래 원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