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 B(상호 ‘C’)에게 고용되어 스크린원단 입출고 및 배송, 창고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이 2008. 7.경 창고에서 무게 60~80kg 의 스크린원단을 혼자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고 2012. 7. 7. 창고에서 원단 적치대를 이동하던 중 다시 허리를 삐끗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허리부담작업이 연속적이지 않았고 2012. 7. 23.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추간판탈출증 병변이 불명확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2. 12.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사일로부터 약 6년간 무게 60~80kg , 길이 2~3m의 스크린원단을 월 7~8회 배송하는 업무, 무게 25kg 의 어닝원단을 매일 10개 정도씩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들었다
놓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해 요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⑴ 원고의 주치의 ㈎ 2012. 7. 23.자 D병원 판독소견 및 2012. 9. 11.자 소견서 : 2012. 7. 23.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5요추간-제1천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된다.
㈏ 2013. 4. 30.자 E병원 소견서 : 원고는 2012. 7. 무거운 물건을 든 후 제5요추간-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을 진단받고 비수술적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13. 1. 30. 수술을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