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예일종합건설 사이의 미장공사비는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합계 41,100,000원인데,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공사비를 합계 59,799,000원으로 부풀려서 이 사건 1, 2차 합의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1, 2차 합의를 모두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예일종합건설과 사이에 2015. 3. 1.경 계약금액을 36,500,000원으로 하여 미장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2015. 4.경 계약금액을 55,199,000원으로 하여 미장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2015. 5. 24.경 기존의 계약금액 55,199,000원에 3,800,000원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재계약금액을 58,999,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2015. 6. 9.경 기존의 계약금액 58,999,000원에 800,000원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재계약금액을 59,799,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예일종합건설이 실제로 합계 41,100,000원(최초 계약금액 36,500,000원 2015. 5. 24.자 추가공사비 3,800,000원 2015. 6. 9.자 추가공사비 800,000원)에 미장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미장공사비를 59,799,000원으로 부풀려서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