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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5346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6. 2.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공사내역: B 대리석, 타일공사 원청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 계약금액: 68,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3. 12. 23. ∼ 2014. 5. 31. 나.

원고는 위 공사와 피고의 직원이었던 현장소장 C이 지시하는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3. 9,900,000원, 2014. 1. 15. 11,000,000원, 2014. 2. 4. 16,500,000원, 2014. 2. 17. 33,000,000원, 2014. 5. 8. 22,000,000원 등 합계 92,4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현장소장의 지시로 95,700,000원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여 총 164,670,000원(= 최초 계약금액 68,970,000 추가공사 95,7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비 72,270,000원(= 164,670,000원 - 이미 지급한 9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공사비 44,000,000원 상당의 인조대리석 공사를 추가로 하였으므로 총 공사비는 112,970,000원(= 최초 계약금액 68,970,000 추가공사비 44,000,000원)이고, 그중 92,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직원들이 현장식당에서 식사 후 지급하지 않은 식대 3,238,600원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공제한 17,331,400원(= 총 공사비 112,970,000원 - 이미 지급한 92,400,000원 - 현장 식대 3,238,600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2, 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의 현장소장 C은 추가공사를 지시하고 원고가 이를 완료한 다음 제시한 합계 95,7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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