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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합5487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3.(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일이 2011. 3.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는 피고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1. 3. 24.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대 998.8㎡ 지상 C 정형외과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6,60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술실 공사, 의료가스 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관한 추가공사비 584,509,43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비 584,509,438원 중 원고가 구하는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추가공사라 주장하는 공사내역은 모두 이 사건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수술실, 의료가스, 인테리어 공사 포함이며 추가공사부분은 증액 정산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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