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7 2016가단883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25.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에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남편인 D을 통하여 건축사 E과 용역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4. 4.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설계도면을 완성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업체를 알아보던 D은 위 E의 추천으로 소개받은 F로부터 A 명의로 공사비 393,224,898원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는 D을 통하여 2014. 5. 9. F와 사이에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원고로 표시하고, 공사기간 2014. 6. 2.부터 2014. 10. 31.까지, 계약금액 3억 9,000만 원 등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로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주택은 2014. 11. 5.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와 D은 2014. 11. 6.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4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9. 피고와 계약금액을 3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2014. 11. 5. 준공하는 한편,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각 추가 견적서 및 설계변경 비교 내역서 기재와 같이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2014. 11. 말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부가가치세 3,900만 원, 추가공사비 108,254,692원 합계 147,254,692원에서 기 지급한 추가공사비 5,500만 원을 공제한 92,254,692원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