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42747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2.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에 전북 C 외 1필지 상에 ‘D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가 위 회사가 2015. 2. 16. 공사를 포기하자, 2015. 4. 18. 주식회사 예일종합건설(이하 ‘예일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게 하고 계약금액 2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후 계약금액이 25억 원으로 증액되었다)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예일종합건설과 사이에 2015년 4월경 계약금액을 55,199,000원으로 하여 미장공사를 시행한 이후 2015. 5. 24. 3,80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2015. 6. 9. 80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기로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예일종합건설의 직불요청에 의하여 원고에게 2015. 4. 17. 2,000만 원을, 2015. 7. 1.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4. 23. 미장공사비 55,199,000원 중 500만 원은 건축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잔금은 원고가 예일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되, 예일종합건설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준공 후 대출을 받아 1달 안에 건축주가 책임지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8. 23.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 잔금이 약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 1,500만 원은 건축주가 지급하고, 잔금은 예일종합건설과 정산 후 건축주가 지급할 것이 있을 경우 3일 안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위 합의가 이전 합의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합의 원고는 이 사건 2차 합의서가 피고측과 E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