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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7고단865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2. 12. 26.부터 국군 보안 사령부( 이하 보안사라고 한다) 대공 처 수사과 (2 과) D에서 대공 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1995. 11. 30. 퇴직하였다.

보안사 수사과에서는 1981년도 중점 사업으로 재일동포 유학생 중 유학을 가장하여 한국에 침투한 간첩을 색출할 목적으로 수사 근원 발굴에 착수하고, 중점대상자를 선정하여 각종 사찰을 진행하거나, ‘ 재일 협조 망’ 관련자들 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제보나 신고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고 있었다.

위 D는 위와 같은 ‘ 수사 근원 발굴 계획 ’에 따라, 대상자들에 대한 내사활동을 전개하다가, 1982. 11. 6. E를 영장 없이 연행하여 1982. 12. 14.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될 때까지 38 일간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조사하고, 1984. 8. 27. F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1984. 10. 8. 발부된 구속영장을 1984. 10. 10. 집행할 때까지 44 일간 보안 사 장지 동 분실에서 조사하였다.

위 D 소속 수사관들은 민간인인 E와 F에 대하여 수사권이 없었음에도 이들을 영장 없이 보안사로 연행하여 장기간 불법으로 구금하였고, E와 F으로부터 간첩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구타 외에도 철제 의자에 앉히고 몽둥이로 때리기, 물 적신 수건으로 코를 덮고 그 위에 물 들이붓기, 엘리베이터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 불법적인 수사를 자행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고문이 자행되는 현장에 참여하거나 E, F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들을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6. 14:0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제 311호 법정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재고합 5호 피고인 F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재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증인은 피고인 F에게 구타나 협박 등 가혹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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