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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78830
기타(일반행정)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678,521원 및 그 중 56,531,025원에 대하여는 2011. 8. 11.부터, 나머지 298,147...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의 원고에 대한 위법수사 1) 원고는 육군 B으로 복무 중이던 1973년경 국군 보안사령부(현 국군 기무사령부, 이하 ‘보안사’라 한다

)에서 원고가 당시 C사령관인 D과 공모하여 1971년경부터 1973년경까지 사이에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1972년경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

)을 위반하고, 총포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2) 보안사 수사관들은 1973. 3. 17.경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원고를 보안사대공수사과 서빙고분실로 연행하여 다음날 오전경까지 조사하고, 같은 달 25. 원고를 다시 연행하여 1973. 4. 6.까지 영장 없이 구금하면서, 원고가 D과 쿠데타를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C사령부 재직 중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것이 있는지 등을 끈질기게 추궁하였다.

그 과정에서 보안사 수사관들은 원고의 엄지손가락에 전선을 끼워 전기를 흘려보내는 등의 고문과 폭행, 협박을 지속적으로 가하였고, 원고의 부관이었던 E를 끌고 와 원고가 보는 앞에서 고문을 자행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잠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수사관들의 요구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등의 혐의사실을 자백하였다

(이하에서 위 수사를 ‘이 사건 위법수사’라 한다). 나.

유죄판결의 확정, 당연제적 1 원고는 그 무렵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① 원고가 D과 공모하여 1971. 8. 10.부터 1973. 3.경까지 사이에 D이 원고에게 보관시킨 부대운영금을 부대임무 수행상 필요하고 중대하지 않은 용도에 소비하거나 부대운영금 중 일부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함으로써 횡령하고, ② 1972. 4. 및 6.경 F 대표 G에게 합계 1,1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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