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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0 2016고단2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판시 제 2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4. 4. 확정되어 2016. 8. 13. 특별 사면에 의해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 받아 2016. 8. 20. 밀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691』

1. 피고인은 2016. 10. 24.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 번개 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F가 작성한 ‘i5 3570-CPU를 구입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위 번개 장터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나의 계좌로 8만 원을 송금하면 CPU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G) 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16,500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93』

2. 피고인은 2015. 5. 31. 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PC 방 ’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컴퓨터 부품인 GTX750 을 구입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J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 나의 계좌로 80,000원을 송금하면 부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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