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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23 2016가단4344
주위통행권확인
주문

1. 논산시 C 전 69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17, 22,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토지의 소유 및 위치 관계 1) 원고는 구 논산시 G리(이하 ‘G리’라 약칭한다

) H 전 5,329㎡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로부터 2002. 10. 12. I 전 583㎡가, 2003. 1. 3. J 전 241㎡가 각 분할됨으로써 현재의 H 전 4,505㎡가 되었다. 2) 피고는 2015. 12. 17. C 전 691㎡, E 전 63㎡, D 전 110㎡, F 임야 245㎡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각 토지의 위치관계는 별지 지적편집도의 영상과 같다. 나. 각 토지의 이용현황 등 1) 원고는 I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2003. 2.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현재 위 주택에 상주하지는 아니하나 위 주택 인근의 텃밭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주택을 거처로 사용하고 있다.

위 주택의 둘레에는 원고 소유의 대추나무 5그루, 창고, 담장이 식재 또는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일부가 피고 소유의 E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ㄹ’ 부분 45㎡, D 토지 중 위 감정도 표시 ‘ㅅ’ 부분 32㎡, F 토지 중 위 감정도 표시 ‘ㅋ’ 부분 66㎡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2) 원고는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14㎡ 및 F 토지 중 위 감정도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11㎡를 점유하고 있다. 3)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ㄷ' 부분 5㎡, D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ㅇ' 부분 33㎡는 너비 약 3㎡의 흙길이다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아두었던 적이 있으나, 이후 위 컨테이너 박스를 인근의 K 토지로 옮겨두었다.

4) 이 사건 통행로는 I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이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행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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