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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8 2015가단11467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청구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C 답 691㎡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1,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7. 부산 기장군 D 과수원 641㎡(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6평 정도의 가설건축물을 건립하여 그곳에서 일주일에 1~2일 정도 지내면서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북쪽으로는 E 구거, 서쪽으로는 F 전(이 토지 역시 사방이 E 구거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이다), 동쪽과 남쪽으로는 C 답(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으로 둘러싸인 맹지로서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이용자들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이용자들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출입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00. 4.경 위 나.

항 기재 F 전을 취득한 후 2015. 5.경에는 이 사건 피고 토지까지 취득하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피고 토지 인근의 토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던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통행로 부분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등의 통행을 막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에게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행로를 개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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