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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6292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감정도 표시 (다) 부분 조립식창고, (라) 부분 컨테이너, (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8. 3. 25.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김해시 E 공장용지 및 F 공장용지와 위 양 토지 지상 공장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공장 부지는 이 사건 토지를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은 선내 (나) 부분 331㎡만큼 침범하고 있고, 그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다) 부분 조립식창고, (라) 부분 컨테이너, (마) 부분 조립식 건물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는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는 월 336,400원,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는 월 344,100원,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는 월 467,800원,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는 월 494,900원,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는 월 52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피고 소유 공장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나) 부분 331㎡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위 (나) 부분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다) 부분 조립식창고, (라) 부분 컨테이너, (마) 부분 조립식 건물을 설치소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① 위 (다) 부분 조립식창고, (라) 부분 컨테이너, (마) 부분 조립식 건물 중 위 (나) 부분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② 위 (나) 부분을 인도하고, ③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부당이득 7,413,943원{=(336,400원+344,100원+467,800원+494,900원+522,000원)×12×331÷1,160,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각 3,706,9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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