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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7 2018가단14598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전 1504㎡, 파주시 D 전 218㎡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이유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파주시 C 전 1504㎡, 파주시 D 전 21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7.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8.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0㎡ 지상 에이치 빔, 파주시 C 전 1504㎡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2㎡ 지상 컨테이너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에이치 빔, 컨테이너 기타 시설물을 철거 및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유치권 항변 및 원고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유치권 항변 피고는 2016. 6.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노유자시설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등을 완성하였음에도 도급인인 E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왔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

관련 법리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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