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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19노720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시험성적서(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 전자파일을 임의로 변경한 다음 이를 문서로 출력함이 없이 이를 그대로 이메일로 전송하였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가 피고인이 이 사건 시험성적서 전자파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문서로 출력한 다음 이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전송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컴퓨터로 이 사건 시험성적서 전자파일을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문서로 출력한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나(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참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임의로 변경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면 사문서변조에 해당하고, 그 변조된 문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면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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