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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891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3. 자 항소 이유서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였으나, 항소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2017. 6. 26. 자 변호인 의견서를 진술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번복하여 인정하였다.

이하에서는 2017. 6. 26. 자 변호인 의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사문서 위조교사, 위조사 문서 행사교사 이 부분 공소사실은, [ 제 1 유형] 명의 자가 특정되지 않은 문서에 대한 22개 공소사실, [ 제 2 유형] L 명의의 문서에 대한 1개 공소사실, [ 제 3 유형] M 명의의 문서에 대한 1개 공소사실로 분류될 수 있다.

[ 제 1 유형] 명의 자가 특정되지 않은 문서에 대한 22개 공소사실은 명의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제 2 유형] L 명의의 문서에 대한 1개 공소사실은 문서의 명의자는 특정되어 있으나, 2015 고단 8178 사건 증거기록에 첨부된 L 명의의 강사 위촉 계약서 총 4개 중 검사가 위조된 문서로 제출한 2015 고단 8178 사건 증거기록 제 1권 제 53, 54 면의 각 문서에 나타난 서명이 달라 어느 문서를 위조 문서로 본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L 명의의 문서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제 3 유형] M 명의의 문서에 대한 1개 공소사실은 M 명의로 제출된 문서 중 진짜 위촉 계약서 (2015 고단 8178 사건 증거기록 제 1권 제 17 면) 로 제출된 문서와 가짜 위촉 계약서 (2015 고단 8178 사건 증거기록 제 1권 증거기록 제 22 면) 로 제출된 문서가 모두 강의료에 대하여 ‘ 최초 5 시간은 시간당 25만 원, 6 시간부터 는 시간당 13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어 어느 문서를 위조된 문서로 보고 기소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다.

또 한 가짜 위촉 계약서로 제출된 문서를 위조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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