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는 자인바, (유)C로부터 D조성사업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E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8. 포항시 남구 G,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E주식회사로부터 예전에 발급 받았던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컴퓨터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문서로 출력한 후, 한글 프로그램으로 피보험자 ‘H (유)C’, 보험가입금액 ‘₩960,844,500’, 보험료 ‘₩9,115,940’, 보험기간 ‘2019년 3월 28일부터 2020년 9월 11일까지’,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 D조성사업, 계약기간 : 2019년 10월 14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 ₩6,405,630,000, 선금급금액 : ₩960,844,500'이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해당 부분을 오려 미리 출력한 위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문서의 각 해당란에 붙이고 칼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유)C 팀장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스캔한 PDF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1. 이메일 답변자료- (유)C 팀장 I
1. 수사보고(위조 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 도급공사 계속 여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