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철강재 판매업체인 F(주)의 대표이사로 철강재 납품영업,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전 내에 설치되는 각종 부품 등 기자재를 납품하는 경우 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재료 생산업체가 발행하는 성능, 규격, 수량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는 2008. 7. 22. 엘에스엠트론(주)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설치되는 안전성 공기조화기(M251) 등을 총 8,898,242,612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엘에스엠트론(주)는 2009. 9.경 F(주)와 위 공기조화기 재료인 스틸플레이트(Steel Plate, 철판) 2장을 17,965,64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엘에스엠트론(주)에 스틸플레이트를 납품하기 위하여 G(주) 대표이사인 H을 통하여 포스코특수강에서 생산한 스틸플레이트를 건네받아 2009. 11. 10.경 포스코특수강 명의 시험성적서와 함께 스틸플레이트 2장을 엘에스엠트론(주)에 납품하였으나, 엘에스엠트론(주) I 담당자 J으로부터 시험성적서 내용이 잘못되었다면서 엘에스엠트론(주)가 원하는 내용대로 새로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주지 않으면 반품처리를 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임의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G회사 H으로 하여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관 중인 포스코특수강 명의 시험성적서 전자파일의 Z-Direction Tention Test 공란으로 되어 있는 2번, 3번 항목에 임의로 숫자를 기재하여 넣어 포스코특수강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전자파일을 H으로부터 받아 출력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