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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0 2013고단112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1. 1.경부터 2013. 4. 30.까지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공사 E사업단 경영지원팀 출납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사채 및 카드빚이 누적되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2012. E사업 관련 용지매수보상비 지급문서를 2013. 문서로 위조하여 보상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31. 20:00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공사 E사업단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2012. 4. 2.경 F에게 83,029,660원 및 G에게 160,616,980원을 E 사업 용지보상금 등으로 지급하면서 작성된 2012. 4. 2.자 ‘E 사업(H) 편입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금지급’ 문서(I)의 내용 부분을 발췌하고, 2013. 1. 28.자 ‘E H 분묘개장 신문 공고(1차)결과보고’ 문서(J)의 결재라인 및 시행일등이 적힌 문서 중 하단을 발췌하여 두 개의 문서를 출력한 후 위 2012. 4. 2.자 문서의 내용 부분을 위 2013. 1. 28.자 문서의 내용 란에 오려 붙여 하나의 문서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공사 명의의 2013. 1. 28.자 E사업(H) 편입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 시행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사업(H) 편입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 시행문을 스캐너로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뒤 그곳에 있던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D공사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사용하는 ‘SAP’ 전산시스템에 접속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며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파일로 저장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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