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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7 2018노550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존속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로 피고인의 음주 습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2001년도에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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