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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1 2020고정73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지 간으로, 피해자 C( 여, 85세) 의 딸 이자 피해자 D(56 세), 피해자 E(48 세) 와 남매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6. 21:40 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들과 유산 상속 및 유류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 다 죽 이뿌고, 다 죽어 삐자! ”라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칼을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 B는 그 말을 듣고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4cm , 칼날 길이 21cm ) 을 가져와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에 식칼을 집어 들어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 엄마가 먼저 죽어야 된다!

칼 줄게, 엄마! 이런 개새끼들!” 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C와 피해자 E, 피해자 D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30 조( 특수 존속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존속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A: 벌금 2,000,000 원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상 속 문제로 가족들과 다툼이 있던 중 이 사건 발생한 점, 피고인 A이 가족들 앞에서 자해하려는 듯 행동하며 겁을 준 협박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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