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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5노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존 속 협박)’ 부분의 죄명을 ‘ 특수 존속 협박 ’으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83조 제 2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공소사실은 존속 상해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 2 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존 속 협박)’ 을 ‘ 특수 존속 협박 ’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존 속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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