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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713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어머니와 여동생을 폭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들 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미결수형 중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금치 15일 처분을 받는 등 수형태도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 심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C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특수 존속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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