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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7 2017고단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0] 피고인은 2016. 11. 27. 19:00 경 부천시 AN에 있는 'AO' 앞길에서 피해자 AP에게 ‘ 사용하던 휴대폰이 고장났으니 안 쓰는 휴대폰을 주면 내가 휴대폰을 고칠 때까지 임시로 쓰다가 팔아서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지명 수배를 피하여 숨어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43] 피고인은 2016. 8. 24.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한 밭 플러스 7 당구 큐를 판매하겠다.

’ 는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 물품대금 35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당구 큐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구 큐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형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R)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7.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61]

1. 피고인은 2016. 11. 22. 경 부천시 부천로에 있는 부천역 부근의 피시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AS ’에 접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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