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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8 2016고단2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0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06』 피고인은 2016. 3. 말경 고양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밴드 (H )에 스마트 폰을 개통ㆍ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31. 피해 자로부터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스마트 폰 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5 면) 기 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을 기망하여 합계 13,2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998』 피고인은 2016. 3. 26. 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상에 피고인이 게시한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휴대 전화기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아이 폰 2대를 배송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6 면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휴대 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합계 4,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의 경찰 진술 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D, C, AB, AC, AD, AE, E, AF, AG, AH, AI, F, I, AJ, AK, AL, AM, AN, AO, AP, L의 진술서

1. 각 위 진술서 내지 진술 조서에 첨부된 이체 내역, 대화 내역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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