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한 영업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나. 일기장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기장의무위반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기간중 매입장, 매출장, 상품수불부, 표준계산서철 등을 비치하여 물품매입, 매출 등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오고 또 그 수량 및 가격등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영업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영업자가 일기장보다 더 정확한 매출장과 매입장을 비치하여 기장한 이상 일기장을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장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피고, 상 고 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중에 매입장, 매출장, 상품수불부, 표준계산서철 등을 비치하고 물품의 매입, 매출 등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온 사실과 위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면 당기에 매입한 물품의 수량가격과 매출한 수량가격 등이 모두 일치하는 사실 (다만 매출장부상에 현금매출액과 외상매출액의 구분기장을 하지 않았으나 이로써 당기 외형 매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고 또 원고가 일기장보다 더 정확한 매출장과 매입장을 비치하여 기장한 이상, 일기장을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장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비에 관한 장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세 과세표준 금액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이것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영업세 과세 표준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추계결정을 하여야 할 사유는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