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누49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28(1)행,7;공1980.3.15.(628),12598]
판시사항

영업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그 영업자의 거래처에 대하여서까지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세무관서가 실지조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영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조사할 뿐이지 그 거래처까지 나아가 실지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매출장(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한 당기 현금수입액은 현금매출액과 외상매출액의 합계에서 미회수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당기 현금수입액은 금 22,850,618원이 되는데 비하여 현금출납부(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한 당기 현금수입액은 총계 금액에서 전기이월액과 차기이월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되므로 이에 의하여 계산한 현금수입액은 금 26,173,646원이 된다고 할 것이니 같은 금액으로 서로 일치하여야 할 당기 현금수입액이 위 매출장과 현금출납부에 따라 금 3,323,028원의 차이가 생겨서 위 매출장과 현금출납부 중 어느 하나의 장부도 믿을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현금출납부의 내용을 검토하면 거기에는 상품의 매출과 아무 관련이 없는 가불금회수액, 예수금, 가수금 등 합계 금 3,906,434원이 기장되어 있으며 차기이월금 416,596원은 수입 총계에서 공제될 성질이 아님이 장부기재의 원리상 명백하니 수입 총액 금 27,707,052원에서 전기 이월금 950,000원과 매출과 관련없는 위 금 3,906,434원을 공제하면 매출장에서 본 위 원심 인정액 금 22,850,618원과 합치됨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두 장부상의 기재가 상치한다고 인정하였음은 착오임이 소론과 같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계조사결정 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짐으로 이의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제2, 3 및 4점에 대하여

영업의 업태가 시설규모에 이렇다 할 변동없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에 따라 그 거래액에 현격한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 사례에 속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와 같이 본건 과세기간중의 매입액과 매출액의 대비 및 소요 경비와 매출액의 대비가 전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수긍할 수 있는데 소론은 원고의 거래처가 주로 중·고등학교로서 인쇄물에 대한 수요가 상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본건 과세기간인 하반기에 있어 전기와 비하여 차이가 난 것이라 강변하나 기록상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을 단정할 자료가 없으며 또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와 같이 본건 과세기간 중인 12월분에 관하여는 장부상 기재가 없었음을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그 당시 전표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구영업세법 제34조 동시행령 제70조의 3 , 제7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관서가 실지조사 결정을 함에는 영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조사할 뿐이지 그 거래처에 대하여서까지 나아가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

그러므로 원고의 비치 기장한 장부 기재의 중요한 부분에 미비가 있고 또 허위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반대의 견해로 심리미진·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3.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위 2에서 본 바와 같은 장부 기재의 미비 및 허위 사실을 들어 위 같은 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에 의하여 추계 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동시행령 제77조 제2항 을 적용하여 동업자권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였음을 적법하다고 한 조치 또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오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