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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362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0.5.15.(632),12749]
판시사항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이 적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거래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자료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원고의 종전 영업장소의 직전기 영업세 과세표준 금액에 동종사업자의 영업신장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고의 영업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제출기간 경과후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의 추계결정의 적부에 관하여 영업세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등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수 있게 되어 있는바, 그 거시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중에 농산물공판장에서 도합 금 22,572,907원 상당의 배정받은 정부미 이외에 일반미등도 취급판매한 사실 및 이 사건 과세기간중의 거래금액을 인정할수 있는 장부와 증빙자료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였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당시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나아가 그 추계결정방법의 당부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6.7.6부터 같은해 12.31까지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미곡소매업을 경영하면서 같은해 12.31까지의 판매금액을 금 232,000,000원으로 한 같은해 제2기분 영업세 금 880,000원은 부과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같은해 12.31자로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하고 종전부터 원고의 처 소외인이 위 영업장소에서 800미터 상거한 같은 구 (주소 2 생략)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경영하던 미곡소매업소를 인수하여 1977.2.1 사업자를 원고명의로 변경하고 상호도 원고가 종전에 사용하던 ○○상회로 고친 후 종전 영업과 같은 미곡소매업을 경영하였다는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비록 종전 영업장소의 폐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영업장소에 신규개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영업장소와 이 사건 영업장소가 80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상호도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종전 영업장소의 영업을 그대로 이 사건 영업장소에 이전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가 원고의 동종 영업장소의 직전기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에 동종 사업자의 영업신장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그 가산한 금액을 원고의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의 당기 영업세과세표준금액으로 추계결정한 것은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에 규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면 영업세법 제34조 제2항 제35조 동 시행령 제77조 제1항 , 제2항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서 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영업세법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실지 조사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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