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이 적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거래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자료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원고의 종전 영업장소의 직전기 영업세 과세표준 금액에 동종사업자의 영업신장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고의 영업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제출기간 경과후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의 추계결정의 적부에 관하여 영업세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등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수 있게 되어 있는바, 그 거시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중에 농산물공판장에서 도합 금 22,572,907원 상당의 배정받은 정부미 이외에 일반미등도 취급판매한 사실 및 이 사건 과세기간중의 거래금액을 인정할수 있는 장부와 증빙자료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였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위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당시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나아가 그 추계결정방법의 당부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6.7.6부터 같은해 12.31까지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미곡소매업을 경영하면서 같은해 12.31까지의 판매금액을 금 232,000,000원으로 한 같은해 제2기분 영업세 금 880,000원은 부과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같은해 12.31자로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하고 종전부터 원고의 처 소외인이 위 영업장소에서 800미터 상거한 같은 구 (주소 2 생략)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경영하던 미곡소매업소를 인수하여 1977.2.1 사업자를 원고명의로 변경하고 상호도 원고가 종전에 사용하던 ○○상회로 고친 후 종전 영업과 같은 미곡소매업을 경영하였다는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비록 종전 영업장소의 폐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영업장소에 신규개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영업장소와 이 사건 영업장소가 80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상호도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종전 영업장소의 영업을 그대로 이 사건 영업장소에 이전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가 원고의 동종 영업장소의 직전기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에 동종 사업자의 영업신장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그 가산한 금액을 원고의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의 당기 영업세과세표준금액으로 추계결정한 것은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에 규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면 영업세법 제34조 제2항 제35조 및 동 시행령 제77조 제1항 , 제2항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서 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영업세법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실지 조사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