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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7고단184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중순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먹자 골목 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과 피해자 E에게 “F 식당 2 층 빈 점포를 임차하여 오락실을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

3,000만원만 주면 내가 점포 임차, 오락기 구입, 오락실 운영까지 도와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오락실 점포를 임차하거나 오락기를 구입하여 피해자가 오락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중순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오락실 개업 경비, 점포 임차 및 오락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원을 교부 받고, 2013. 8. 2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330만원을, 2013. 8. 29.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280만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31.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B 이 오락기 업자와 친해서 경기도 용인에 같이 오락기를 구입하러 간다.

그 비용으로 E은 220만원을 송금하고, D은 1,500만원을 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해 오락기를 구입하여 피해자들이 오락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오락기 구입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현금 80만원을 교부 받고 1,420만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72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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