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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8. 09. 25. 선고 2008누1595 판결
오락기 제조업체의 매출액을 추계 산출함에 있어 판매대수 산정 방법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제목

오락기 제조업체의 매출액을 추계 산출함에 있어 판매대수 산정 방법의 적정 여부

요지

오락기 조립업자에게 지급한 조립비용을 기준으로 전체 제조수량 및 판매물량을 산출하고, 재고수량이나 폐기한 것이 확인되는 수량 등을 차감하여 판매대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48,019,427원의 부과처분 중 246,685,62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345,718,254원의 부과처분 중 338,972,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11,209,090원 중 990,663,6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48,019,427원의 부과처분 중 494,471,17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345,718,254원의 부과처분 중 295,836,36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11,209,090원 중 415,281,8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2003. 11. 22. 박○영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우고 대전 ○구 ○○동 ○○-4 지상 건물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성인오락기를 제조ㆍ판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다가, 2005. 12. 28.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당초 세액 부과 경위 및 내역

(1)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4년 2기분부터 2005년 2기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거나 전혀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조세범칙 조사를 한 결과, 위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매출누락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5개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34,292,670,546원 중 오락기 조립업자인 권○현에게 지급한 조립비용 3,341,279,400원을 조립단가 1대당 320,000원으로 환산하여 제조 수량을 먼저 산출하고, 거기에 오락기별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추계 산출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11. 15. 위 산출 매출액에 대하여 별표 1 '당초 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4년 1기분부터 2005.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이하 같다)를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이의결정 및 1차 경정 경위

(1) 원고들이 2007. 2. 9.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그 간략한 주장 내용은 별표 3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2007. 3. 19.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실제 오락기 조립 의뢰자는 배○민과 이○인데 다만 원고들이 이들을 대리하여 권○현에게 조립비용을 대리 송금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하고, 원고들이 제조한 오락기 중 판매하지 않은 채 폐기하거나 재고로 남아 있는 수량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재조사하며, 월별로 원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실제 수량 뿐만 아니라 당해 월의 환산 제조수량 전체에 대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시행한 결과, 피고는 ① 배○민에게 공급한 중고제품 판매분 2,450대에 대하여는 1대당 50만 원으로 수입금액을 감액하고, ② 이○우가 개발한 크리스탈 게임기를 원고들이 1대당 170만 원씩 제작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액수로 수입금액을 감액하며, ③ 원고들이 반품받아 ○○무역을 시켜 폐기한 693대를 반영하고, ④ 신제품으로 확인된 80대를 제고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4) 이에 기하여 피고는 2007. 5. 2. 2004년 1기분부터 2005년 2기분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표 1 '1차 경정 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심사결정 및 2차 경정 경위

(1) 원고들이 위 이의결정에 불복하여 2007. 6. 28.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2007. 10. 23.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법규개정으로 인하여 조립공장에서 폐기처분한 게임기 490대와 2005년 2기 과세기간에 조립 가공하여 매출한 것으로 본 크리스탈 게임기 500대는 위 각 과세기간의 매출 수량에서 차감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피고는 2007. 11. 29. 위 심사결과에다 직권으로 핀보드 규격 차이로 인하여 교체 반품된 50대를 폐기 수량에 추가하여 2005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표 1 '2차 경정 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2004년 1기분부터 2005.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위 각 감액 경정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들의 오락기 판매가격을 인정하는 기본 자료도 사용한 거래명세표와 ○○전자의 사업내역서는 출처가 불명한 자료로서 내용을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2005. 10.분과 2005. 12.분의 실지 판매가격을 이의신청 결정 당시 각각 3,000,000원과 2,5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후 아무런 근거 없이 3,150,000원과 3,000,000원으로 증액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피고는 권○현에게 송금한 금액을 조립단가로 나누어 이 사건 판매 수량을 8,618대(당초 10,431대였으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면서 줄어들었다)로 보았다.

그러나 그 중 아래의 수량은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가) 배○민이 케이스를 교체한 오락기 2,450대 부분 : 이 부분은 원고들의 상품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배○민을 통하여 오락실 업주들과 권○현 사이를 연결시켜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원고들의 매출거래로 볼 수 없다.

(나) 권○현이 직접 폐기한 오락기 450대(법규 개정 등으로 출고가 불가능하게 된 스페셜 300대와 구형 네오 150대)

(다) 원고들이 직접 폐기한 오락기 1,167대(구형네오 10대, 신형네오 1,157대, 원고들이 오락실 업자들에게 판매 공급한 오락기 중 일부가 법규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오락기로 교체해 주면서 해당 오락기 1,167대를 회수, 폐기하였다)

(3) 원고들이 새로 개발한 오락기 400대(스페셜 60대, 구형 네오 140, 신형 네오 200대)를 판촉 등 목적으로 홍보매장에 1대당 1,670,000원씩 시가보다 싸게 공급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매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다. 판단

(1) 판매대수 산정의 적법성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아래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이 오락기를 제조ㆍ판매하는 방식은, 원고들의 주문에 의하여, 케이스는 장○기가 제작하고, 모니터는 임○철이 구입하여 조립업자인 권○현에게 납품하며, 주요부품인 상품권 배출기, 지폐인시기 등은 원고들이 구입하여 권○현에게 전달하면, 권○현은 위와 같이 납품받은 부품과 자체적으로 구입한 부품으로 오락기를 조립한 후 원고들이 지시한 오락기 구입처(매수인)에 배송하고, 오락기가 구입처에 배송되면 이○학이 그 오락기에 최종적으로 컴퓨터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② 원고들 명의의 5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34,393,670,546원 중 3,341,279,400원이 오락기 조립업자인 권○현에게 조립비용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권○현은 원고들로부터 오락기 1대당 조립비용으로 320,000원씩 받았다.

③ 원고들이 제작한 오락기의 종류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모델명

올쌈바 스페셜 에디션(스페셜)

네오올쌈바

(구형네오)

네오올쌈바

(신형네오)

007버전

심의통과일

2004. 6. 2.

2004. 12. 28.

2006. 5. 26.

특징

이용자가 코인 구입 후 오락기에 코인을 투입하면서 게임을 하는 제품

이용자가 오락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코인이 배출되고 그 코인을 오락기에 투입하면서 게임을 하는 제품

이용자가 지폐를 투입하면 코인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게임기 내부에서 코인이 순환하게 함으로써 게임의 편의성을 높인 제품

판매되지 않음

제품판매원가(만덕전자 사업내역서)

2,000,000

2,500,000

3,100,000

④ 이 사건 조사 및 과세 과정에서 원고들은 권○현에게 송금한 금액 중 어린이용 게임기 구입비용, A/S비용 등 이 사건 게임기의 매출과 관련이 없는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권○현도 역시 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게임기의 매출과 관련이 없는 다른 비용을 송금 받은 것이 있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 당초 이 사건 매출 물량을 산정할 때, 오락기 케이스의 경우 모델 변경 또는 제품의 하자 발생을 이유로 폐기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 납품된 전량을 매출로 보기 어려웠고, 컴퓨터는 2004. 11.경부터 일부 거래되었으나 소요량 전체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기초로 매출 수량을 산정하기도 어려웠으며, 그밖에 모니터 등 기타 장비에 관하여는 거래처 확인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조립업자인 권○현에게 의뢰하여 오락기를 조립시킨 후 이를 그곳에서 직접 구입업자에게 배송하게 하는 방식으로 오락기를 판매하였고, 그때 오락기 1대당 조립비용은 일정한 금액으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권○현에게 지급한 조립비용의 액수를 기준으로 전체 제조수량 및 판매물량을 산출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고, 달리 더 객관적으로 원고들의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단계를 거치면서 원고들의 주장 중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판매대수를 차감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조립비용을 기준으로 판매대수를 산정하는 방법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판매가격 산정의 오류

(가) 아래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들은 매입ㆍ매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완전히 무자료로 거래하였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세표준 및 과세율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체의 장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조세범칙 조사 결과 막대한 세금부과가 예상되자, 과세관청에 세액계산에 필요한 판매대수 산정을 위해 이 사건 사업의 등록 명의자인 박○영의 이름으로 된 사업내역서와 각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고, 원고 박○범은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 조사시 위 각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위 사업내역서를 자신이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③ 피고는 이를 토대로 하는 한편,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거래명세표 기재가 있거나 실지 거래단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수량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월의 판매수량 전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판매단가로 인정하였고, 월별로 실지거래가액이 다수일 경우에는 그 산술 평균액을 적용하였으며,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위 사업내역서상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0. 판매분의 경우 당초 거래명세표상 판매 단가인 3,000,000원을 적용하고, 2005. 12. 판매분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1대당 2,500,000원의 판매 단가를 적용하였으나, 나중에 이의신청 절차에서 재조사한 결과 2005. 10. 판매분에서 1대당 3,300,000원에 판매한 것과 2005. 12. 판매분에서 1대당 3,500,000원에 판매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 이를 거래명세표 상의 금액과 산술 평균하여 1대당 3,150,000원 및 3,000,000원을 해당월의 거래단가로 적용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원고들이 막연히 이 사건 판매단가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도 막상 피고가 일정한 판매단가 외에 다른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진정한 의도는 피고가 적용한 판매단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판매 수량을 저감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판매단가는 모두 적정하다.

(3) 배○민이 케이스를 교체한 오락기 2,450대 부분 공제 여부

(가)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배○민의 진술이 기재된 갑 27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배○민의 증언이 있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배○민은 타사 오락기를 사용하는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그 중고 오락기를 원고들의 올쌈바 오락기 케이스로 교체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원고들의 소개로 권○현에게 직접 조립을 의뢰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통하여 조립비용을 지급한 것은 원고들을 통해 조립단가를 싸게 할 요량으로 대선 송금하도록 부탁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 교체하는 올쌈바 오락기 케이스는 원고들의 관여 없이 권○현이 스스로 어디에서 구해왔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배○민은 당초 2007. 5.경 대전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때,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다른 종류의 중고 오락기를 ○○전자의 올쌈바 오락기 케이스로 교체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원고들에게 그 조립을 의뢰하면서 비용 전액을 수금 당일 또는 다음날 송금하였으며, 오락기 케이스도 원고 박○범에게 전화하여 구하였고, 자신은 별도로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설치 수수료 5~6만 원을 따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배○민은 당시 권○현에게 지급할 조립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에게 지급할 케이스 비용까지 전액 원고들에게 송금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다시 권○현과 장○기에게 송금한 점, ③ 올쌈바 오락기는 원고들이 개발한 고유의 오락기 상표로서 원고들에게 독점적인 제조 판매권이 있으므로, 단순히 조립업자에 불과한 권○현이 원고들의 관여 없이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다른 회사의 중고제품을 함부로 올쌈바 오락기로 변경하여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④ 원고들이 혹시 위와 같은 중고 오락기 교체를 통하여 직접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로서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상품의 공급으로 파악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 ⑤ 원고들은 위 거래를 통하여 오락기 시장의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제품의 홍보효과 및 이미지 향상을 비롯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거래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위 갑 27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배○민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위 거래는 원고들이 배○민의 주문을 받고 다른 회사의 중고 오락기 제품을 원고들의 올쌈바 오락기로 케이스를 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권○현이 직접 폐기한 오락기 450대의 공제 여부

(가) 갑 제11호증, 갑 제28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난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① 권○현의 조립공장 기사 한○희 : 권○현과 함께 2004. 12.~2005. 3.까지 올쌈바 오락기 450대를 폐기하였고, 원고 박○범은 권○현에게 그 폐기비용으로 1대당 60,000원을 주었다.

② 권○현 (2006. 10. 17. 대전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 모델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오락기 구입처에서 케이스 교체를 요구하면 케이스를 교체해 주었고, 케이스가 불량이거나 제품이 구형이라 '판매가 안 된' 쌈바 기종 300~400대, 올쌈바 기종 150~160대 합계 450~560대 가량을 파기하였다. 파기 비용은 대부분 권○현이 부담하였고, 다만 원고 박○범이 회식비용으로 300만 원을 준 적이 있으며, 권○현은 원고들의 의뢰를 받고 기재를 제작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이 아닌 권○현이 고객들로부터 제품을 반품받은 적은 없다.

③ 장○기 : 권○현이 기존 제품을 해체하고 케이스를 바꾸어 새로운 모델로 400대 정도 업그레이드 해 준 것을 알고 있다. 당시 케이스를 폐기하면서 1대당 1만 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드는데, 원고들이 그것을 감안해 주지 않아서 더 이상 하지 않고 거절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미 고객에게 인도된 제품을 권○현이 반품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결국 권○현이 케이스를 교체하여 새로운 모델로 업그레이드시켰다는 물건들은, 원고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미 조립을 마쳤으나 아직 구매처로 배송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모델 변경(관련 규정의 잦은 변경으로 수시로 모델이 변경됨)이 필요한 경우, 다시 그 제품을 해체하고 새롭게 케이스를 바꾼 후, 종전의 케이슨느 폐기물 업자를 시켜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심사결정 당시 권○현의 조립공장에 있던 완성품 오락기 중 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것들을 해체하여 업그레이드를 시킨 물량 490대는 이미 이 사건 판매대수에서 공제하였고, 그때 교체된 케이스는 당연히 폐기되었을 것이므로, 권○현이 파기하였다는 450대~560대는 이 사건 심사결정에서 공제한 위 490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권○현이 위 490대 외에 별도의 450대를 추가로 폐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사정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

(3) 원고들이 직접 폐기한 오락기 1,167대 공제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24호증, 갑 제29호증 내지 갑 제42호증, 갑 제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가 있고, 이에 의하면 오락실 업주들은 원고들로부터 매수한 오락기에서 핀보드 불량이 발생하거나 또는 법령의 개정 및 새로운 오락기의 개발로 기존의 오락기를 못 쓰게 된 경우 원고들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것으로 교체 받았고, 기존의 오락기는 ○○전자 직원들의 의뢰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오락실에 와서 수거해 갔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폐기물 처리업체인 ○○자원(김○규)에서 650대, 푸른자원(한○희)에서 400대, ○○무역(이○섭)에서 850대, ○○○○(한○현)에서 500대, ○○코리아(조○희)에서 200대, 이○오가 176대를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나) 을 제18호증 내지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난 폐기물 처리업자 및 원고들의 기존 진술은 다음과 같다.

① 김○규 : 2006. 2. 말경부터 2006. 7. 말경까지 ○○전자 오락기를 폐기하였는데 간혹 분해하지 않은 오락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오락기는 오락기 케이스가 부수어져 있는 등 거의 폐품에 가까운 상태였다.

② 한○희 : 인터넷과 교차로 신문 등에 오락기 폐기 처리 대행을 광고하였다.

오락기 판매 딜러들과 단속 업주들이 오락기를 가져오면 이를 폐기하였다. 취급한 오락기의 종류는 원고들의 네오올쌈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제품의 오락기들이 섞어서 있었고, 그 대부분은 당연히 폐기해야 할 정도로 낡은 것들이었다. 폐기하고 남은 부품은 조○희, 이○오에게 주어 처리하게 하였다.

③ 한○현 : 광고를 통해 들어온 네오올쌈바 오락기를 100대 정도 폐기한 것 같지만, 원고들 측의 요구에 따라 처리 대수를 원하는 대로 작성해 주었다.

④ 원고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단계에서) : 당초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구형 오락기를 반품받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물처리업자들에게 인계하여 폐기하였다.

(다)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우선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처리한 올쌈바 오락기가 과연 원고들이 교체해 준 것인지, 아니면 기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못 쓰게 된 것을 오락실 업주들이 스스로 폐기한 것인지조차 분명치 않고, 또한 통상 신형 오락기일수록 구형보다 판매단가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종 변경이나 법규 변경으로 구형 오락기를 못 쓰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기왕에 사용하던 중고 오락기를 신형 오락기로 교체하여 주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위 갑 제12호증 내지 갑 24호증, 갑 제29호증 내지 갑 제42호증, 갑 네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홍보매장에 공급한 가격이 1대당 167만 원인지 여부

(가) 갑 제25호증, 갑 제43호증 내지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추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김○수가 운영하던 대전 ○구 ○○동 ○○○ 지상 1층 소재 ○○오락실과 박○형이 운영하던 대전 ○구 ○○동 소재 ○○오락실 및 박○기가 운영하던 대전 ○구 ○동 ○○오락실을 각 새로 개발한 오락기의 홍보매장 또는 테스트매장으로 이용하되 위 각 오락실에 공급하는 오락기의 판매가격을 일반매장보다 싸게 공급하기로 한 사실, ② 그리하여 원고들은 스페셜에 대하여는 2004. 6. 11.경 구형 네오에 대하여는 2004. 12. 19.경, 신형 네오에 대하여는 2005. 6. 2.경 심의를 마친 다음, 각 그 다음날 무렵 김○수에게 스페셜 60대, 구형 네오 60대, 신형 네오 60대를, 박○형에게 구형 네오 80대, 신형 네오 80대를, 박○기에게 신형 네오 60대, 합계 400대(= 60 + 60 + 60 + 80 + 60)를 각 1대당 167만원에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매출액은 홍보매장 등에 공급한 오락기 합계 400대의 공급가액을 1대당 167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매출액은 당초 피고가 산출한 매출액에서 2004년 2기는 2,728,213,700원 중 14,671,800원{= 244,530(1,914,530원 - 1,670,000원) X 60대}이, 2005년 1기는 3,802,900,000원 중 74,200,000원{= 530,000원(2,200,000원 - 1,670,000원) X 140대}이, 2005년 2기는 11,123,300,000원 중 226,000,000원{= 1,130,000원(2,800,000원 - 1,670,000원) X 200대}이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5) 정당한 세액

따라서 2004년 2기분부터 2005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과 과세표준액(매출액 ÷ 1.1)은 별표 2 해당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납입할 해당연도 부가가치세 역시 별표 2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942 (2008.06.25)]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06.11.15.(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2007.5.2.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48,019,427원의 부과처분 중 194,471,17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345,718,254원의 부과처분 중 295,836,36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11,209,090원 중 415,281,8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06.11.15.(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2007.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498,708원의 부과처분 중 231,623,8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2003.11.22. ◇◇◇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우고 ○○ ○구 ○○동 91-4 지상 건물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성인오락기를 제조 ∙ 판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다가, 2005.12.28.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당초 세액 부과 경위 및 내역

(1)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2004년 1.부터 2005년 12.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거나 전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조세범칙 조사를 한 결과, 위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매출누락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5개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34,292,670,546원 중 오락기 조립업자인 ◆◆◆에게 지급한 조립비용 3,341,297,400원을 조립단가 1대 당 320,000원으로 환산하여 금액을 추계 산출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6.11.15. 위 산출 매출액에 대하여 별지 표1 당초 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4년 1기분부터 2005.2기분까지 부가가치세(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이하 같다)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별지 표1 당초 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4년분과 2005년분 종합소득세(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이하 같다)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의결정 및 1차 경정 경위

(1) 원고들이 2007.2.9.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그 간략한 주장 내용은 별지 표2 기재와 같다.

(2) 피고 □□세무서장은 2007.3.19.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실제 오락기 조립 의뢰자는 ■■■과 △△△인데 다만 원고들이 이들을 대리하여 ◆◆◆에게 조립비용을 대리 송금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하고, 원고들이 제조한 오락기 중 판매하지 않은 채 폐기하거나 재고로 남아 있는 수량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제조사하며, 월별로 원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실제 수량뿐만 아니라 당해 월의 환산 제조수량 전체에 대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시행한 결과, 피고 □□세무서장은 ① ■■■에게 공급한 중고제품 판매분 2,450대에 대하여는 1대장 50만 원으로 수입금액을 감액하고, ② △△△가 개발한 크리스탈 게임기를 원고들이 1대당 170만 원씩 제작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액수로 수입금액을 감액하며, ③ 원고들이 반품 받아 ▽▽무역을 시켜 폐기한 693대를 반영하고, ④ 신제품으로 확인된 80대를 재고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4) 이에 기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07.5.2. 2004년 2기분부터 2005년 2기분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지 표1 1차 경정 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고지하였고, 그 후 피고 ●●●세무장도 2007.6.8. 별지 표1 1차 경정 세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라. 심사결정 및 2차 경정 경위

(1) 원고들이 위 이의결정에 불복하여 2007.6.28.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2007.10.23.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법규개정으로 인하여 조립공장에서 폐기처분한 게임기 490대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조립 가공하여 매출한 것으로 본 크리스탈 게임기 500대는 위 각 과세기간의 매출 수량에서 차감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2007.11.29. 위 심사결과에다 직권으로 핀보드 규격 차이로 인하여 교체 반품된 50대를 폐기 수량에 추가하여 2005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지 표1 2차 경정 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도 2007.12.4. 별지 표1 2차 경정 세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가. 직권으로 본다.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 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나(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원고들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심사청구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효력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까지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특별히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4두2837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위 피고가 원고들의 오락기 판매가격을 인정하는 기본 자료로 사용한 거래명세표와 ○○전자의 사업내역서는 출처가 불명한 자료로서 내용을 믿기 어렵다. 더구나 위 피고는 2005.10.분과 2005.12.분의 실지 판매가격을 이의신청 결정 당시 각각 3,000,000원과 2,5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후 아무런 근거 없이 3,150,000원과 3,000,000원으로 증액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위 피고는 ◆◆◆에게 송금한 금액을 조립단가로 나누어 이 사건 판매 수량을 8,618대(당초 10,431대였으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면서 줄어들었다)로 보았으나, 그 중 아래의 수량은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이 케이스를 교체한 오락기 2,450대 부분 : 이 부분은 원고들의 상품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을 통하여 오락실 업주들과 ◆◆◆ 사이를 연결시켜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원고들의 매출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이 직접 폐기한 오락기 450대(법규 개정 등으로 출고가 불가능하게 된 스페셜 300대와 구형 네오 150대)

(다) 원고들이 직접 폐기한 오락기 1,167대(구형네오 10대, 신형네오 1,157대, 원고들이 오락실 업자들에게 판매 공급한 오락기 중 일부가 법규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오락기로 교체해 주면서 해당 오락기 1,167대를 회수 폐기하였다)

(3) 원고들이 새로 개발한 오락기 400대(스페셜 60대, 구형 네오 140대, 신형 네오 200대)를 판촉 등 목적으로 홍보매장에 1대 당 1,670,000원씩 시가보다 싸게 공급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매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판매대수 산정의 적법성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아래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이 오락기를 제조∙판매하는 방식은, 원고들의 주문에 의하여, 케이스는 ◎◎◎가 제작하고, 모니터는 ▲▲▲이 구입하여 조립업자인 ◆◆◆에게 납품하며, 주요부품인 상품권 배출기, 지폐인식기 등은 원고들이 구입하여 ◆◆◆에게 전달하면, ◆◆◆은 위와 같이 납품받은 부품과 자체적으로 구입한 부품으로 오락기를 조립한 후 원고들이 지시한 오락기 구입처(매수인)에 배송하고, 오락기가 구입처에 배송되면 ▼▼▼이 그 오락기에 최종적으로 컴퓨터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② 원고들 명의의 5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34,292,670,546원 중 3,341,279,400원이 오락기 조립업자인 ◆◆◆에게 조립비용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은 원고들로부터 오락기 1대 당 조립비용으로 320,000원씩 받았다.

③ 원고들이 제작한 오락기의 종류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모델명

올쌈바 스페셜 에디션(스페셜)

네오올쌈바 (구형네오)

네오올쌈바 (신형네오)

007버전

심의통과일

2004.6.2.

2004.12.28.

2005.6.2.

2006.5.26.

특징

이용자가 코인 구입후 오락기에 코인을 투입하면서 게임을 하는 제품

이용자가 오락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코인이 배출되고 그 코인을 오락기에 투입하면서 게임을 하는 제품

이용자가 지폐를 투입하면 코인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게임기 내부에서 코인이 순환하게 함으로써 게임의 편의성을 높인 제품

판매되지 않음

제품판매원가 (○○전자 사업내역서)

2,000,000

2,500,000

3,100,000

④ 이 사건 조사 및 과세 과정에서 원고들은 ◆◆◆에게 송금한 금액 중 어린이용 게임기 구입비용, A/S비용 등 이 사건 게임기의 매출과 관련이 없는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한 아무런 중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도 역시 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게임기의 매출과 관련이 없는 다른 비용을 송금 받은 것이 있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 당초 이 사건 매출 물량을 산정할 때, 오락기 케이스의 경우 모델 변경 또는 제품의 하자 발생을 이유로 폐기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 납품된 전량을 매출로 보기 어려웠고, 컴퓨터는 2004.11.경부터 일부 거래되었으나 소요량 전체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기초로 매출 수량을 산정하기도 어려웠으며, 그밖에 모니터 등 기타 장비에 관하여는 거래처 확인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조립업자인 ◆◆◆에게 의뢰하여 오락기를 조립시킨 후 이를 그곳에서 직접 구입업자에게 배송하게 하는 방식으로 오락기를 판매하였고, 그 때 오락기 1대 당 조립비용은 일정한 금액으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에게 지급한 조립비용의 액수를 기준으로 전체 제조수량 및 판매물량을 산출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고, 달리 더 객관적으로 원고들의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단계를 거치면서 원고들의 주장 중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판매대수를 차감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조립비용을 기준으로 판매대수를 산정하는 방법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판매가격 산정의 오류

(가) 아래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들은 매입∙매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완전히 무자료로 거래하였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세표준 및 과세율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체의 장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조세범칙 조사 결과 막대한 세금부과가 예상되자, 과세관청에 세액계산에 필요한 판매대수 산정을 위해 이 사건 사업의 등록 명의자인 ◇◇◇의 이름으로 된 사업내역서와 각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면서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고, 원고 ☆☆☆은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 조사시 위 각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위 사업내역서를 자신이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③ 위 피고는 이를 토대로 하는 한편,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거래명세표 기재가 있거나 실지 거래단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수량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월의 판매수량 전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판매단가로 인정하였고, 월별로 실지거래가액이 다수일 경우에는 그 산술 평균액을 적용하였으며,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위 사업내역서상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는 2005.10. 판매분의 경우 당초 거래명세표상 판매 단가인 3,000,000원을 적용하고, 2005.12. 판매분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1대당 2,500,000원의 판매 단가를 적용하였으나, 나중에 이의신청 절차에서 재조사한 결과 2005.10. 판매분에서 1대당 3,300,000원에 판매한 것과 2005.12. 판매분에서 1대당 3,500,000원에 판매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 이를 거래명세표 상의 금액과 산술 평균하여 1대당 3,150,000원 및 3,000,000원을 해당 월의 거래단가로 적용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원고들이 막연히 이 사건 판매단가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도 막상 위 피고가 인정한 판매단가 외에 다른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진정한 의도는 위 피고가 적용한 판매단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판매 수량을 저감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위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판매단가는 모두 적정하다.

(3) ■■■이 케이스를 교체한 오락기 2,450대 부분 공제 여부

(가)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의 진술이 기재된 갑 27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법정 증언이 있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은 타사 오락기를 사용하는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그 중고 오락기를 원고들의 올쌈바 오락기 케이스로 교체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원고들의 소개로 ◆◆◆에게 직접 조립을 의뢰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통하여 조립비용을 지급한 것은 원고들을 통해 조립단가를 싸게 할 요량으로 대신 송금하도록 부탁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 교체하는 올쌈바 오락기 케이스는 원고들의 관여 없이 ◆◆◆이 스스로 어디에서 구해왔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당초 2007.5. 경 □□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때,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다른 종류의 중고 오락기를 ○○전자의 올쌈바 오락기 케이스로 교체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원고들에게 그 조립을 의뢰하면서 비용 전액을 수금 당일 또는 다음날 송금하였으며, 오락기 케이스도 원고 ☆☆☆에게 전화하여 구하였고, 자신은 별도로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설치 수수료 5~6만 원을 따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은 당시 ◆◆◆에게 지급할 조립비용 뿐만 아니라 ◎◎◎에게 지급할 케이스 비용까지 전액 원고들에게 송금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다시 ◆◆◆과 ◎◎◎에게 송금한 점, ③ 올쌈바 오락기는 원고들이 개발한 고유의 오락기 상표로서 원고들에게 독점적인 제조 판매원이 있으므로, 단순히 조립업자에 불과한 ◆◆◆이 원고들의 관여 없이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 하에 다른 회사의 중고제품을 함부로 올쌈바 오락기로 변경하여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 ④ 원고들이 혹시 위와 같은 중고 오락기 교체를 통하여 직접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되는 거래세로서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상품의 공급으로 파악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 ⑤ 원고들은 위 거래를 통하여 오락기 시장의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제품의 홍보효과 및 이미지 향상을 비롯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거래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위 갑 27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다) 오히려 앞서 든 모든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위 거래는 원고들이 ■■■의 주문을 받고 다른 회사의 증고 오락기 제품을 원고들의 올쌈바 오락기로 케이스를 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직접 폐기한 오락기 450대의 공제 여부

(가) 갑 11, 28호증, 을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난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① ◆◆◆의 조립공장 기사 ★★★ : ◆◆◆과 함께 2004.12.~2005.3.까지 올쌈바 오락기 450대를 폐기하였고, 원고 ☆☆☆은 ◆◆◆에게 그 폐기비용으로 1대당 60,000원을 주었다.

② ◆◆◆ (2006.10.17.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 모델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오락기 구입처에서 케이스 교체를 요구하면 케이스를 교체해 주었고, 케이스가 불량이거나 제품이 구형이라 '판매가 안 된'쌈바 기종 300~400대, 올쌈바 기종 150~160대 합계 450~560대 가량을 파기하였다. 파기 비용은 대부분 ◆◆◆이 부담하였고, 다만 원고 ☆☆☆이 회식비용으로 300만원을 준 적이 있으며, ◆◆◆은 원고들의 의뢰를 받고 기계를 제작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이 아닌 ◆◆◆이 고객들로부터 제품을 반품 받은 적은 없다.

③ ◎◎◎ : ◆◆◆이 기존 제품을 해체하고 케이스를 바꾸어 새로운 모델로 400대 정도 업그레이드 해 준 것을 알고 있다. 당시 케이스를 폐기하면 1대당 1만 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드는데, 원고들이 그것을 감안해 주지 않아서 더 이상 하지 않고 거절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미 고객에게 인도된 제품을 ◆◆◆이 반품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케이스를 교체하여 새로운 모델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물건들은, 원고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미 조립을 마쳤으나 아직 구매처로 배송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모델 변경(관련 규정의 잦은 변경으로 수시로 모델이 변경됨)이 필요한 경우, 다시 그 제품을 해체하고 새롭게 케이스를 바꾼 후, 종전의 케이스는 폐기물 업자를 시켜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심사결정 당시 ◆◆◆의 조립공장에 있던 완성품 오락기 중 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것들을 해체하여 업그레이드를 시킨 물량 490대는 이미 이 사건 판매대수에서 공제하였고, 그때 교체된 케이스는 당연히 폐기되었을 것이므로, ◆◆◆이 파기하였다는 450~대560대는 이 사건 심사결정에서 공제한 위 490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이 위 490대 외에 별도의 450대를 추가로 폐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사정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

(3) 원고들이 직접 폐기한 오락기 1,167대 공제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12 내지 24, 29 내지 42,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가 있고, 이에 의하면 오락실 업주들은 원고들로부터 매수한 오락기에서 핀보드 불량이 발생하거나 또는 법령의 개정 및 새로운 오락기의 개발로 기존의 오락기를 못 쓰게 된 경우 원고들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것으로 교체 받았고, 기존의 오락기는 ○○전자 직원들의 의뢰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오락실에 와서 수거해 갔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폐기물 처리업체인 ♤♤자원(♠♠♠)에서 650대, ♡♡자원(♥♥♥)에서 400대, ▽▽무역(♧♧♧)에서 850대, ♣♣♣(⊙⊙⊙)에서 500대, ◈◈◈◈◈(▣▣▣)에서 200대, ◐◐◐가 176대를 각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나) 을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난 폐기물 처리업자 및 원고들의 기존 진술은 다음과 같다.

① ♠♠♠ : 2006.2. 말경부터 2006.7. 말경까지 ○○전자 오락기를 폐기하였는데 간혹 분해되지 않은 오락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오락기는 오락기 케이스가 부수어져 있는 등 거의 폐품에 가까운 상태였다.

② ♥♥♥ : 인터넷과 ○○○ 신문 등에 오락기 폐기 처리 대행을 광고하였다. 오락기 판매 딜러들과 단속 업주들이 오락기를 가져오면 이를 폐기하였다. 취급한 오락기의 종류는 원고들의 네오올쌈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제품의 오락기들이 섞여서 있었고, 그 대부분은 당연히 폐기해야 할 정도로 낡은 것들이었다. 폐기하고 남은 부품은 ▣▣▣, ◐◐◐에게 주어 처리하게 하였다.

③ ⊙⊙⊙ : 광고를 통해 들어 온 네오올쌈바 오락기를 100대 정도 폐기한 것 같지만, 원고들 측의 요구에 따라 처리대수를 원하는 대로 작성해 주었다.

④ 원고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단계에서) : 당초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구형 오락기를 반품 받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물처리업자들에게 인계하여 폐기하였다.

(다)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우선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처리한 올쌈바 오락기가 과연 원고들이 교체해 준 것인지, 아니면 기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못 쓰게 된 것을 오락실 업주들이 스스로 폐기한 것인지조차 분명치 않고, 또한 통상 신형 오락기일수록 구형보다 판매단가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종 변경이나 법규 변경으로 구형 오락기를 못 쓰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기왕에 사용하던 중고 오락기를 신형 오락기로 교체하여 주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위 갑 12 내지 24, 29 내지 42,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홍보매장에 공급한 가격이 1대 당 1,670,000원인지 여부

(가)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갑 44 내지 45호증, 증인 ◑◑◑의 증언이 있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 : ○○ ○구 ○○동 ○○○ 지상 1층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들의 제안에 따라 위 오락실을 원고들 제품의 홍보 또는 테스트 매장으로 운영하면서 2004.6.경 스페셜 60대, 2004.12.경 구형 네오 60대, 2005.6.경 신형 네오 60대를 대당 1,670,000원씩 공급받았다.

② ◁◁◁과 ◀◀◀도 위와 같은 홍보 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은 구형네오 80대, 신형 네오 80대를, ◀◀◀는 신형네오 60대를 각 대당 1,670,000원씩 공급받았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① 우선 모든 거래가 전부 무자료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홍보 매장 할인 판매에 관하여만 거래 대수와 종류, 가격까지 지나칠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이상하다. ② 원고들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유리한 모든 사정을 거듭 주장하였으나, 이상하게 위 홍보 매장 할인판매에 관하여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③ 원고들이 홍보 매장에 할인판매 하였다고 주장하는 스페셜, 구형네오, 신형네오는 판매 가격이 같은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원가와 판매가격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종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67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 ☆☆☆은 이미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2004.6.경 스페셜 오락기의 심의를 거친 후 ◑◑◑의 매장에서 4개월 동안 시범 매장을 운영하였고, 거기에 오락기를 시가보다 조금 싸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과 ◀◀◀의 홍보매장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⑤ ◀◀◀는 원고들의 친동생이고, ◁◁◁은 원고들 동생의 친구이며, ◑◑◑ 역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다. ⑥ 원고들이 주장하는 홍보매장 중 특히 ◑◑◑의 ※※오락실은 이 법원 200X고단472X호 형사사건에서 원고 ▶▶▶이 실제 업주로 운영하였다는 오락실과 위치와 이름이 동일하므로, 이는 원고들이 ◑◑◑ 명의로 같은 오락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⑦ 핀보드 불량으로 오락기를 교체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갑 12호증의 9)역시 ◑◑◑와 같은 위치인 ○○ ○구 ○○동 ○○○번지 1층에서 오락실을 운영한다는 것이므로, 둘의 관계가 어찌된 것인지 석연치 않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계법령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7.12.3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개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가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7.12.31>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개정 1995.12.29. 2003.12.30>

표1

(단위,원)

세목

처분권자

부과 처분일

과세기간

당초 세액

1차 경정세액

2차 경정세액

부가가치세

피고

□□세무서장

2006. 11.15.

2004년1기분

26,387,160

-

-

2004년2기분

378,014,250

248,019,427

-

2005년1기분

758,813,310

478,445,454

345,718,254

2005년2기분

2,413,348,919

1,079,390,909

1,011,209,090

종합소득세

피고

●●●세무서장

2006. 11.15.

2004년

28,205,006

24,974,361

-

2005년

566,858,878

357,315,054

309,498,708

표2

원고들의 주장

이의결정

이의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심사결정

◆◆◆에게 지급한 조립비용 중 소모품의 여유 신청분, 어린이 기계 구입비용, A/S부품비용, 폐기처분 추가비용 등 비조립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함

기각

-

기각

2004.12.31. 문화관광부 고시 개정이 있자 기존 오락기 구입하여 영업을 해 오던 오락실 업주들이 반품교체 요구를 해 옴에 따라 2005.5.~6. 케이스 교체 없이 새로운 오락기로 프로그램을 교체, 조립해 준 490대는 판매대수에서 차감되어야 함

기각

◆◆◆의 조립공장에 완성품으로 남아 있던 오락기를 법규개정으로 다시 해체하여 업그레이드 시킨 것 인정

■■■이 타사 중고오락기의 일부부품을 분리하여 재사용하고 빈케이스에 개정 법규에 적합한 올쌈바 오락기로 재조립한 2,450대에 대하여는 ■■■을 대리해서 ◆◆◆에게 조립비용을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조립비용에서 차감해야 함

재조사결정

1대당 50만원 적용하여 수입금액 감액 재산정 결정

기각

△△△가 개발한 크리스탈 오락기를 ◆◆◆에게 조립하도록 소개시켜주고 ◆◆◆에게 대리송금한 160,000,000원은 조립비용에서 차감해야 함(500대)

재조사결정

1대당 170만원을 적용하여 수입금액 재산정 결정

원고들의 매출로 인정하지 않음

2004.12.31. 문화관광부 고시 개정에 따라 ◆◆◆이 조립은 하였으나 판매하지 못하고 직접 폐기한 450대는 판매대수에서 차감해야 함

재조사결정

기각

기각

원고들의 주장

이의결정

이의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심사결정

핀보드 등의 불량을 이유로 정상품과 교체하여 주고 회수한 오락기(743대)와 법규에 맞지 않아 창고에 보관하여 오다가 폐기한 오락기 합계 2,776대도 판매대수에서 차감해야 함

재조사결정

▽▽무역이 폐기한 것 중 반품교체사실이 확인된 693대 부분만 폐기 인정

50대 추가 인정하는 이외에는 기각

판매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재고수량 360대에 대해서도 판매대수에서 차감해야 함

재조사결정

80대만 인정

기각

컴퓨터에 의한 제조수량 환산이 더 적합함

기각

-

실지가격이 반영되지 않음

반영

월별 실지 판매가격이 확인된 경우 실지 거래가격에 의하여 산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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