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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9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C, D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 및 D는 2014.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내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인형뽑기 오락기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오락기 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C와 D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락기를 양손으로 흔들어 상품을 상품 출구 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MP3 재생기 1대, 시가 9,000원 상당의 Dream MP3 재생기 1대, 시가 12,000원 상당의 aibo MP3 재생기 1대 등 합계 3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 및 D는 2015. 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H' 편의점 인근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인형뽑기 오락기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오락기 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C, D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락기를 양손으로 흔들어 상품을 상품 출구 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상당의 IP TIME 공유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C 및 D는 2015. 3. 8. 22:40경 부산 부산진구 J 인근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인형뽑기 오락기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오락기 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C, D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길에서 주운 쇠꼬챙이를 오락기 출구에 집어넣어 상품을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포터블EVD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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