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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08 2014고단128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9. 2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뜻대로 되지않자 승률을 조작하였다고 생각하고 소란을 피우며 게임장 내에 있는 마법성포커 오락기 1대를 양손으로 넘어뜨려 부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쥬라기파크 오락기와 마법성포커 오락기를 밀고 당겨 오락기가 합선을 일으켜 모니터에 전기가 끊어지게 하는 등 오락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유의 오락기의 수리비 등 224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위 오락실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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