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1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차장으로서 수산물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구리시 B 사무실에서, 낙지야 주식회사에 판매한 냉동수산물의 대금 195만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래처에 수산물을 판매하고 수금한 금원을 임의소비하거나 창고에 보관 중이던 냉동수산물을 임의 처분하는 방법으로 위 B 소유의 합계 금 126,453,977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횡령금내역 법령의 적용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