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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1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차장으로서 수산물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구리시 B 사무실에서, 낙지야 주식회사에 판매한 냉동수산물의 대금 195만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래처에 수산물을 판매하고 수금한 금원을 임의소비하거나 창고에 보관 중이던 냉동수산물을 임의 처분하는 방법으로 위 B 소유의 합계 금 126,453,977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횡령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양형조건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1년여간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1억 2,600여만원을 횡령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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