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69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2. 11. 4.경까지 서울 구로구 C 비동에 있는 주류도매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류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서초구 E 식당에서, 그곳 업주로부터 D의 주류판매대금 278,400원을 수금하여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0. 22.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D의 주류판매대금 55,164,910원을 수금한 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