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28 2014고단3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초순경부터 2010년 1월 하순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횟집에서 수산물을 거래처에 배달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7.경 위 D횟집에서, 거래처인 ‘E’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그 대금 776,000원을 수금하여 위 횟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금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가공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하여 총 41회에 걸쳐 합계 51,157,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