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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구합543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게 한 11,620,000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별표] 제1호에 따른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가 운영하는 서귀포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은 납품업체인 A(이하 ‘이 사건 납품업자’라 한다)이 냉동어패류를 해동한 후 MAP 기법(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이하 ‘MAP 기법’이라 한다)으로 포장하여 납품한 상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납품된 상태 그대로 납품당일을 포함하여 3일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피고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013. 12. 31. 식약처 고시 제2013-2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Ⅰ권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 9)에 따르면 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고, 이때 해동된 수산물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냉동수산물을 해동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30.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4호 더목에 따라 7일간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에 갈음하여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2. 과징금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해 11,62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냉동수산물의 판매방법을 정할 권한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국제식품기준에 따라 MAP 기법으로 포장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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