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9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 C 경영의 D 주식회사에서 영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제품의 판촉, 거래,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에서 물품대금 6,078,083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회사공금 개인 사용내역서와 같이 각 거래처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합계 47,990,678원을 수금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회사공금 개인 사용내역, 자필각서, A 관리대장 등, 수사보고서(회사 공금 개인 사용내역 및 탄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5]횡령ㆍ배임, [제1유형] 1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횡령금액 중 2,000만 원은 신용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이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피고인 진술로도 시가 1억 5,000만 원인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 앞으로 설정된 위 근저당권(2순위)이 실질적인 담보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