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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1.12 2015노1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증거 채부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P 의 각 확인서’ 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문 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 310조의 2, 증거능력의 예외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반하므로, 원심은 증거 채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 고합 3』) 피해자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최대투자 자로 등기이사 겸 회장의 직책을 맡아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실제 피해자가 2006년 경부터 2008년 경까지 직접 F을 경영하였다.

원심 판시 피해 금원은 피해 자가 회사경영을 위해 회사운영자금으로 집행한 금원이다.

피해자가 F의 지사장들에 대한 보증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 피고인에 대한 금원 대여 행위도 피해자 스스로 경영자의 입장에서 경영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 고합 6』 제 1 항) K, J( 이하 ‘K 등’ 이라 한다) 은 공동투자 자로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의 경영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기술 연구소장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므로, 위 K 등을 기망하여 회사자금을 집행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원심 판시 피해 금원은 피고인이 특허기술을 현물 출자한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N 설립 당시 작성한 사업 계획서에 의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된 금원이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 고합 6』 제 2 항)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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