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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6 2016노764
간음유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문 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 310조의 2, 증거능력의 예외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리 오해로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유인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 실종 아동 법’ 이라 한다) 제 7조는 그 주체를 ‘ 누구든지 ’라고 규정하여 범행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다.

실종 아동 법의 입법목적이 약취 유인된 피해 아동들이 보호 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임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가출 청소년인 피해 아동을 유인한 후 피해 아동이 발견될 때까지 약 7일 동안 피해 아동을 데리고 있었던 행위는 별도로 실종 아동 법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위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 조에서 정한 ‘ 특 신상태 ’에서 행하여 진 것이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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