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건물 3층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9. 01:30경 위 학원에서 아무도 없는 사이 건물 3층 가스배관 옆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3만 4천 원(오만원 권 2장, 일만원 권 3장, 일천원 권 4장), 5,000원 권 도서상품권 1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8. 21: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D은행 중앙동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 C 명의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 E)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 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 G)로 550만 원이 이체 되도록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 0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병원 D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F조합계좌로 40만 원이 이체 되도록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9.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pc방 근처 피고인 소유의 L 라세티 차량 내에서 피해자 C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는 방식으로 정보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