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0. 21. 20:31 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계좌번호: G) 로 800,000원, 2019. 10. 22. 11:06 경 1,200,000원을 각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위반
가. 2019. 1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경 위 D 매장에 서 밥솥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H로부터 대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 명의의 F 카드를 교부 받아 그 대금을 결제한 뒤 메모지에 몰래 위 F 카드 번호 (I) 와 유효기간(**/**) 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나. 2019. 1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 경 위 D 매장에서 컴퓨터 마우스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J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 명의의 F 카드를 교부 받아 그 대금을 결제한 뒤 메모지에 몰래 위 F 카드 번호 (K) 와 유효기간(**/**) 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 15:4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이 운영하는 ‘M’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 3 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H의 F 카드 번호 (I) 와 유효기간(**/**)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위 M 사이트에 입력하여 500,000원 상당의 도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8. 18:5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4,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226』
5.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20. 7. 15. 15:00 경 창원시 의 창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