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피해자 주식회사 티켓 몬스터 운영의 온라인 쇼핑몰 티켓 몬스터 (www .ticketmonster .co .kr )에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 바로 환 불제’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상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들이 임의로 입력하는 택배 운송장 번호만으로 구매대금에 대한 환불처리가 되는 허점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구매한 물건의 반품의사 없이 허위의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위 ‘ 바로 환 불제’ 서비스를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410호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티켓 몬스터 앱으로 아이디 ‘D’ 로 위 티켓 몬스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미 위 사이트에서 구매한 바 있는 ‘ 제이 더블 루 파크 스냅 백’( 이하 ‘ 위 상품’) 을 판매자에게 반품하기 위하여 택배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의 ‘ 바로 환불제 서비스 ’에 접속하여 ① ‘ 상품을 판매자에게 보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을 입력하고, ② ’ 택배 사‘ 입력 란에 ’로 젠 택배‘, ’ 반송장 번호‘ 입력 란에 허 위의 택배 운송장 번호 ’E ‘를 입력하여 환불처리가 되도록 하여 위 상품의 구매대금 3,800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되게 함과 동시에 위 티켓 몬스터 운영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에서 피고인에게 판매된 물품이 반품 요청이 있어 환불조치를 취하도록 정보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4,058,71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