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7. 0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여관 202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이 잠든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와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 한다) 체크카드 1매, 경남은행 보안카드 1개, 경남은행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종이 쪽지 1매가 들어 있는 비닐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7. 06:5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농협 남성동 지점 365일 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로 된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피해자 경남은행 인터넷 뱅킹에 이용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E 명의의 위 계좌에서 E 몰래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07: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서, 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E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22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2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현금을 인출하는 CCTV 사진에 대한)
1.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